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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31 14:56:56
  • 최종수정2014.03.31 16:08:12
최근 충북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등록기준이 완화된 '중고차 매매단지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출입구 도로 폭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이 조례 개정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지난달 20일 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후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특정업자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 조례안으로 중고차 매매단지를 만들거나 매매상사를 개설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종전에는 폭 12m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했지만 절반 폭의 도로만 가지고도 가능해진 것이다.

문제는 중고차 시장이 정체 또는 불황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타지역에서는 이에따라 중고차 업계의 난립, 투기세력에 의한 난개발,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은 그와는 정반대로 등록기준을 크게 완화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등의 우려도 이런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중고차 매매단지 출입구 폭을 현행 12m에서 8m나 6m로 완화하면 매매업 자체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분명히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도심 주변에 자동차 매매단지가 난립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일부 중고차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2m진입로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받은 청주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위한 조례라고 특정업자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청주지역 중고차 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38.5%가 신장됐다. 또 최근 3년간 연 5만대 이상의 중고차가 거래됐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이 크게 확대된 반면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해 거래된 실적은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 매매업체를 통한 이전등록건수는 2011년 3만9천739건, 2012년 3만7천219건, 2013년 3만9천152건으로 나타났다.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정체 또는 불황이라는 표현에 가까울 정도다.

중고차 시장 정체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형편에서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 시민단체와 업체, 그리고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의혹과 특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상생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이 또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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