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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채택

인권침해 중단-조사위 권고 이행 촉구

  • 웹출고시간2014.03.30 17:07:10
  • 최종수정2014.03.30 17:07:26
유엔인권이사회가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과 조사위 권고 이행을 촉구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9일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는 2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25차 회의에서 △찬성 30 △반대 6 △기권 11로 이 안을 통과시켰다.

중국과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모든 국가가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도 재연장됐다.

외교부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1년간 활동을 통해 제시한 권고를 토대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가 결의안에 반영됐다"고 평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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