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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25 17:42:16
  • 최종수정2014.03.25 17:42:14
앞으로 대학생이 창업을 할 경우 최대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할 수 있게된다.

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창업 준비활동도 학점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막기 위해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에서 창업하면 최대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대학이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휴학이 가능하다.

금융 및 부동산, 숙박 및 음식점업(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법인 음식점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창업휴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대학의 판단으로 인정할수 있다.

이와함께 창업준비 활동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도 시행된다.

창업동아리 활동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 내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 △다수의 참여 학생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평가의 3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되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대학의 판단으로 허용할 수 있다.

창업동아리가 '창업실습' 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한 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6학점 이상~18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결정이 가능하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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