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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06 15:34:10
  • 최종수정2014.03.06 13:44:21
오송2산단이 이젠 지장물(支障物) 조사·보상 문제로 시끄럽다. 엊그제 수목조사 현장에선 주민들의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급기야 조사 진행 2시간 만에 관계자들이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비전문가 투입에 따른 부작용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오송2산단 수용부지 내에서 수목현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소유자들로부터 조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무 소유자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지장물인 수목에 대한 조사과정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결국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나무는 수령에 따라 이전비용 또는 거래가를 보상받게 된다. 그런데 조사에 나선 관계자들이 나무 이름조차 모른다고 한다. 물론 객관적인 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과수의 경우 특히 그렇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비전문가의 조사 평가에 응할 수도 없는 게 소유자의 입장이다.

피수용자인 소유자의 생각과 수용자인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많다. 이런 까닭으로 이의절차(재결, 행정소송)를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확보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과 불편을 동반한다. 당연히 소유자들은 조사 당시 해결되길 원한다.

지장물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시설, 입주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나무의 경우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별로 없어 대부분 현장 조사에서 해결되곤 한다.

우리는 지장물 조사의 경우 정확한 감정평가가 생명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야 소유주가 원만히 받아들여 사업진행이 신속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송2산단 수목조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 조사에 나선 용역업체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 2시간만의 중단사태는 당연한 일이다.

"용역업체가 나무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알려 달라", "보상이 잘못됐으면 이의신청과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지주의 권리를 보장할 방법이 있다"란 식의 설명으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수목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올바른 조사를 벌여야 한다.

그동안 소유자들은 지장물 조사에 당연히 응해왔다. 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지장물 조사에는 누락돼도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해 놓으면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

지장물 조사 의무는 100%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조사 잘못의 책임도 100%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따라서 지장물 조사를 제대로 못하면 보상을 못한다. 보상을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때문에 사업시행도 불가하다.

우리는 충북개발공사가 정확한 조사를 실시, 소유자들과 마찰을 줄였으면 한다. 그래야 오송2산단의 빠른 조성으로 충북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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