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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02 15:03:28
  • 최종수정2014.03.01 13:39:40
여야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어렵사리 합의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검찰개혁 공약이 1년여 만에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 사안마다 특검법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앞으론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만 충족하면 특검을 실시하도록 제도화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 범죄에도 제한이 없다.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 추천위가 2인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에 두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민주당이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기구특검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제도 특검의 형태다.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맡게 된다. 감찰대상의 비위행위도 가명 계약행위에서부터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 수의 계약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 행위,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행위, 공금 횡령·유용 행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다.

특별감찰관은 비위행위를 적발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의 안은 현장조사와 계좌추적, 통신내역 조회 등 고강도 조사권을 특별감찰관에게 부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감사원 수준의 조사권한만 주는 것으로 조정돼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정치권은 이제 미비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야 상설특검이 검찰의 고유 권능과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제 역시 마찬가지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이 확보돼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감찰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무늬만 개혁'에 그쳐선 곤란하다. 여야의 제도적 보완 작업 등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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