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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부지 없어도 캠퍼스 설립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지내 부지 없어도 설립 가능…도내 대학 군침

  • 웹출고시간2014.02.18 17:14:39
  • 최종수정2014.02.18 19:38:31
대학들이 산업단지내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요건이 완화돼 충북도내 대학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대학이 산업단지내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소유해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할 필요 없이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신 교사에 해당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토록 해왔다.

이와 함께 대학이 산업단지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설립요건이 완화되자 충북도내 대학들은 벌써부터 군침을 흘리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내에서 대학들이 강의를 하고 있는 충북대와 충청대, 충북보과대 등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2의 캠퍼스 건립이 쉬워져 검토를 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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