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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2 13:53:27
  • 최종수정2014.02.12 13:53:11
AI 발생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계속된 매몰처분과 방역 초소 운영 등으로 공무원과 농·축협 직원들은 이미 극도로 지쳐 있다.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AI 재앙'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자체는 예산·장비·인력 부족의 '삼중고'마저 겪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살처분 보상비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됐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비의 20%를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상비마저 줄 여력이 없다.

진천군의회는 결국 AI로 살처분 된 오리·닭에 대한 보상금의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방역과 살처분 사후 처리에 들어가는 경비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렵다"며 "피해 보상금과 방역 초소 운영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천지역에서 AI는 두 번이나 추가 발생했다. 방역의 규모도 두 배 이상 커졌다. 넓어진 방역 범위만큼 살처분 숫자도 늘어났다. 보상금 지급액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진천군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체 소요예산의 2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방적 살처분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방비는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인력과 장비, 물품의 동원과 초소운영으로 지자체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게다가 예방적 살처분 비용까지 지자체가 물다 보니 지자체만 더 어렵게 됐다. 약이 아니라 독이 된 셈이다.

AI는 대규모 살처분이 뒤따르는 재난이다. 때문에 지자체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지방비 20% 부담은 지자체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방역에 매진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사회적 재난상황에 빠진 지금 효율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발생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획일적 적용의 모순도 드러났다.

AI는 지자체가 예방을 잘한다고 발병하지 않고, 잘 안한다고 발병하는 것도 아니다. 철새 도래지가 많은 곳은 당연히 발병 가능성이 크다. 철저하게 사전 예방을 한다고 100% 막을 수 는 없다. 그런데 지금대로 보면 AI 발병은 모두 지자체의 방역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 우선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부터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 AI가 확인되지도 않은 농장의 가금류까지 반 강제적으로 살처분 하는 비용까지 지자체가 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0%라도 지자체가 낼 일이 아니다.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에 대한 보상은 100%로 정부가 지원해야 맞다.

이제라도 살처분 지방비가 약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에 더 이상 책임과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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