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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1 17:10:09
  • 최종수정2014.02.11 13:57:59
국회 정보위원회가 곧 상설 전임 위원회가 된다. 국가안전망에 대한 보안강화가 더 필요해졌다. 다행히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국정원의 국회 보고내용을 여야 간사를 통해 언론에 브리핑해오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12명인 정보위 정원도 1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 열람이나 대면보고는 정보위 회의실이나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열람실 등에서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전화보고는 아예 금지된다. 국정원 기밀을 불법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한층 강화된다.

국회 정보위는 그동안 국정원 보고 내용 중 기밀을 제외하고 언론에 브리핑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때론 국익을 지키는데 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익 관점에서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도 생겼다. 국가 정보기관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 온 정보역량이 한순간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온다.

우리는 국정원 개혁과 함께 국회 정보위의 운영 방식도 세밀하게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정보위의 정보 관리에 구멍이 있다면 신속히 메워야 한다. 정보위의 보안강화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침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외국의 정보기관을 함께 시찰하고 돌아왔다. 미국의 CIA 등 외국 정보기관과 의회의 정보 관리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우리 현실에 맞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략적이거나 당파적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생산한 정보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정보 접근권은 보장돼야 한다. 그 게 당연히 맞다.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된 기밀이 여과 없이 나가선 안 된다. 국가정보 공개가 국익에 해를 미친다면 제한하는 게 맞다.

국가정보 관리의 관건은 상충된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과 국회는 '정보가 곧 안보'란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국정원은 국회의 견제나 국민의 알 권리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 관리 기준과 절차,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가 국가 기밀이고 어디까지가 단순 정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정보 업무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 동시에 국가 기밀을 보호할 책무도 지닌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과 함께 국회 정보위도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회 정보위 활동이 자칫 국가 정보력을 더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국정원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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