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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조기과열이 걱정이다

경제,사회적인 부작용 야기 우려
당국, 선거사범 엄정 대처해야

  • 웹출고시간2014.02.10 13:39:02
  • 최종수정2014.02.10 13:38:21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이 대장정에 올랐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지난 4일부터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충북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잇따라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일부는 예비후보들은 등록 시점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충북교육감의 경우 후보들의 난립으로 높은 경쟁률이 예고된다.

충북도지사 선거도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 중인 출마예상자가 적지 않아 과거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후보 등록은 공식적인 선거전 점화라는 의미가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명함 배부 등 다양한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우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간판 등을 게시해도 된다. 또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도 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한 상황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설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한 직·간접적인 지지호소와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시민들은 매체를 통해 듣기만 하던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 볼 기회가 많아지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후보들 간 사활을 건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창당을 추진하고 나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구도다.

이런 기류를 미뤄볼 때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가열될 것이 자명하다. 벌써부터 과열로 인한 불법선거가 걱정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현황에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22건에 이른다.

22건 중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축·부의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가장 많은 17건을 차지했고 이어 불법인쇄물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이첩됐고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도지사·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전날인 지난 3일 전화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선거전이 과열되면 사회적 분위기가 들뜨기 마련이다. 이는 경제, 사회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과열로 인해 지방선거가 불법과 네거티브전으로 치닫는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후보자 스스로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요구된다. 당국도 선거사범에 대해선 엄정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6·4지방선거가 국민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서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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