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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06 14:37:34
  • 최종수정2014.02.06 14:02:30
<사설>임단협 합리적 접점 찾아야 산다올 봄 노사 임단협(임금 및 단체 협약)을 앞두고 최악의 춘투(春鬪)가 예고되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노조반발, 통상임금 조정 등 산적한 노동현안 때문이다.

충북도내 사업장의 임단협도 심상치 않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임단협을 앞두고 도내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관계 악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통상임금 등 갈등요소가 첩첩산중 쌓여 있기 때문이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장별 집단 이기주의까지 우려돼 더 걱정이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기업 노조 대부분은 본사 노동조합 차원의 투쟁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충북본부 혹은 충북지사 노동조합들은 본부 지침이 내려오면 동조할 태세다. 공공부문과 함께 도내 대기업 사업장도 예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예년과 달리 올해의 경우 아예 임금인상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비관적일 것이란 전망은 경총의 조사결과에서도 엿보인다. 경총은 2010년 이후 가장 불안한 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관계 현안이 많다. 게다가 상당수 기업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동시에 진행되는 짝수 해다. 경총은 이런 특징을 반영해 올해 노사관계를 분석했다.

올해 각 사업장별 임단협 쟁점은 임금과 후생복리로 예측된다. 따라서 충북을 포함한 각 지역 사업장들의 임단협에서는 재직자 요건을 정기상여금에 포함하려는 사용자 측과 퇴직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노조 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침안 발표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경기 회복의 안정화를 위해 노사정의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 정부는 우선 노사정위원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와 사업주의 입장을 잘 조율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근로기준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노사도 갈등보다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파업이나 분규보다 대화를 통한 협의가 노사 쌍방에 모두 득이 된다. 이 논리를 반박할 노사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각 사업장의 노사가 상생을 위해 합리적 접점을 찾는 일이다.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노사관계는 기업과 근로자, 나아가 국민의 생활까지 피폐하게 만든다. 반면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상생과 협력으로 하나 되는 노사문화는 기업 생존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피터 드러커의 말을 빌리면 '조직은 힘이 아니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 진다'고 했다. 무엇을 먼저 얻으려하기보다 무엇을 먼저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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