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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19 16:42:17
  • 최종수정2014.01.19 16:42:13
요즘 충북도의회와 중고자동차매매업계 주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 때문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현행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자동차매매단지를 개설하려면 진출입로를 12m 넓이 이상으로 확보해야 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것을 8m 또는 6m 도로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기존 매매단지 업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 매매업 자체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고, 강력한 규제에 막혀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못했던 업자들이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면 매매상이 난립하고 난개발도 진행될 것"이라는 반대의견서를 충북도의회에 보냈다.

국토해양부도 지난해 "매매업 사업장 면적이 적을 경우 주변 주거지역에 불법주차로 인해 도심환경이 열악해지고, 거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고조 된다"며 진출입로는 12m이상으로 하도록 전국 각 시·도에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시·도 모두 그렇게 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부칙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관련 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고 자율권을 부여했다. 이번 충북도의회의 조례 개정은 이 부칙에 근거해 시도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봐도 부칙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없다. 유독 충북도만이 6m까지 완화하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법이나 조례의 경우 개정이 이뤄지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아무도 이 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공론화는 더더욱 되지 않았다. 도민들이 갑작스러운 조례 개정에 의문을 재기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8m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외에 기존 6m 도로가 있을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까지 사족으로 붙여 놓고 있다. 이 점이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한다.

충북도의화는 이 개정조례안을 1월 임시회에서 다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조례든 법이든 뜬금없는 개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측에선 규제를 완화해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조례는 한 번 개정해 놓으면 향후 수많은 충북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타 시·도의 사례도 참고해 신중하게 처리해도 늦지 않다. 동료의원이 발의했다고 절대로 대충대충 통과시킬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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