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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08 16:07:52
  • 최종수정2014.01.08 16:07:44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31일까지다. 정개특위는 그 때까지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책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여야의 견해차가 현격해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최근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론화됐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하나같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의 공통 약속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 사정이 달라졌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확정한 뒤 새누리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중앙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공천 비리가 끊이지 않는 폐해도 낳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

물론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돈과 조직을 앞세운 지방의 토호가 기초단체를 장악할 소지가 없지 않다. 부정부패가 이전보다 더 심해지고 여성과 신인의 의회진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차단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도 맞다.

그러나 민선 자치 이후 검은 돈에 연루된 단체장의 비리 의혹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터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뿌리가 더 흔들리기 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는 게 순서다.

기초의회는 폐지되면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교육감 직선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선해야 하는 게 옳다.

우리는 그동안 공천을 따내기 위한 정당과 국회의원의 검은 뒷돈 거래, 공천후유증으로 인한 반목과 질시, 갈등 등 많은 병폐를 봐왔다. 지방자치의 성공과 쇄신을 위해 정치권에서 공천제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야가 선거공학적 접근과 당리당략을 버리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여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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