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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08 18:23:25
  • 최종수정2014.01.08 13:48:55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에 자정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엊그제 지방의회 의원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제 멋대로 쓰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충북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부당행위를 막을 대책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지금 상황에선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다. 물론 2011년 2월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충북의 지방의회도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마저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 기초의회는 도내 12개 곳 가운데 진천군과 옥천군 등 2곳만이 제정했을 뿐이다. 지방의회 스스로 청렴성 제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물론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 시킨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의원들이 내세우는 이유를 액면 그대로 믿을 주민들은 별로 없다. '나쁜 짓'을 계속 저지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충북에선 결국 시민들이 나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행동하는 복지연합 등으로 이뤄진 충북부패방지네트워크는 지난해 10월14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행동강령 제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아직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지방의회는 극소수다.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우선 행동강령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기존의 윤리강령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정하는 게 옳은 까닭도 여기 있다. 궁극적으론 지방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신뢰를 확보한다는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방의회는 행동강령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의 깊은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이 대대적인 자정 노력이다. 행동강령 조례를 만드는 일이 자정 노력의 첫 번째인 이유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방의회의 대오각성과 함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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