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 출신 고교 졸업자 지역 의대·법대 진학문 넓어진다

대입 '지역인재 전형' 시행
지방대학 졸업생 의학전문대학원 등 기회 확대도

  • 웹출고시간2014.01.02 14:32:08
  • 최종수정2014.01.02 14:32:06
올해 대학 입시부터 충북 등 비(非)수도권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 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고교 출신이 충북의 의대나 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지역대학 졸업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지역의 인기 대학원에 각각 진학할 기회가 확대된다.

지방대 육성법은 또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제정해 이번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를 강화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2년 6개월 전인 올해 8월에, 각 대학은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1년 10개월 전인 2015년 4월에 각각 발표해야 한다.

이른바 '강사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돼 강사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도 개정됐다.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