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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3.8% 이상 못올린다

충북도내 대학들 불만 팽배

  • 웹출고시간2013.12.29 19:04:42
  • 최종수정2013.12.29 18:25:26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3.8% 이내로 제한돼 충북도내 대학들의 불만이 팽패하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의 바탕이 되는 2011∼201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인 3.8%가 나온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11년 5.1%, 지난해는 5.0%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2.2%, 올해 1.2%로 내려가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도 떨어졌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올해와 내년 평균 등록금의 증감을 통해 구한다.

평균 등록금은 학과별·학년별 등록금에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을 곱한 뒤 전체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눈다.

즉 학과·학년별 등록금을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정원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는 대학에 대해 재정사업 제외, 감사 등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상한선을 어긴 대학은 없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과 별도로 대학이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다.

또 교육부는 내년에 등록금 인상 여부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기로 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충북도내 대학들은 "벌써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기도 했다"며 "교직원들의 급여인상도 못하고 강의실 증개축도 수년째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정부가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해놓고 제대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도 지방대에는 쥐꼬리만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북도내 대학들의 등록금 총 수입은 4천711억474만3천원 이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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