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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2년 유예안 국회 심사소위 통과

충북도내 대학들 후속대책 착수
내년 신학기 기존대로 이어갈 듯

  • 웹출고시간2013.12.22 13:25:51
  • 최종수정2013.12.22 13:25:48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2년 유예안이 지난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충북도내 대학들이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강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강사법 시행 시점은 기존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된다.

이에따라 시간간사의 대량 해고라는 사태는 해결됐으나 기존에 해고 된

'악법(惡法) 중의 악법'으로 불리우는 강사법은 지난 2010년 고(故)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논문 대필 등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자살하자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생활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의해 통과된 법이다.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를 전담하는 강사에 한해 △공개채용 △재임용 기회 제공 △4대 보험 보장 등 채용요건과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간강사 대량 해고 우려, 실효성 논란 등으로 대학과 강사 양측의 반발을 샀다.

충북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강사법이 한 차례 더 유예되고 기간 역시 2년으로 늘어난 만큼 대학과 시간강사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관계자는 "강사법이 유예돼 덕분에 내년도 강사 수를 줄이거나 수업 수를 축소하는 일은 없게 돼 기존대로 내년 신학기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A시간강사는 "내년 3월부터 대학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다"며 "사실 시간강사들은 바람앞의 등불이다. 대학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유예가 잘 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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