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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2.22 19:08:45
  • 최종수정2013.12.22 19:08:20
최근 두 달여동안 충주시의회와 충주시민들의 갈등의 요인이었던 '충주시 건축조례개정안' 문제가 지난 20일 충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종배 충주시장의 '재의요구'건이 표결끝에 부결돼 일단락됐다. 우선 시의회의 성숙한 운영에 박수를 보낸다. 왜냐하면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는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다.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 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의회민주주의란 '주민이 자신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 정치결정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의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언론을 통한 자유로운 비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충주시 건축조례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돌이켜 보면 기초지방자치가 얼마든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난 8월 충주시의회 송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건축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m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경우 북쪽 맨 끝의 아파트는 북측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1배를 띄어 건축해야 한다'는 조항을 0.5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트 북측에 거주하는 일반주택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 높다란 아파트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되고, 자칫 일 년내내 햇빛조차 들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맨 북측 아파트의 경우 높이의 1배를 띄우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서민아파트의 재건축이나 도심재개발,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구 충주의료원 부지의 경우처럼 이격거리 1배를 적용하면 건축면적이 줄어들어 소위 수익성이 맞지 않아 아파트건축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에 송석호 의원이 국토부의 권장사항에도 어긋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0.5배를 띄우는 안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찬성과 반대 측의 갈등, 시의회 내에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 간 갈등,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등이 빚어져 한동안 충주지역이 시끌벅적했었다.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토론회가 수차례 열렸고, 의회에서도 의원 간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

결국 시의회는 표결을 통해 조례개정을 의결했고, 조례공포권을 가진 시장은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일조권 피해와 행복추구권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시의회가 최종 표결을 통해 부결 처리함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됐다.

물론 반성할 점은 있지만 이런 과정이 바로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돼 박수를 친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만 고집, 사사건건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르면 안 된다.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집행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감정적으로 개인이나 집행부 전체의 발목잡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집행부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중요하다.

이번 일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시의회나 집행부, 시민단체, 나아가 시민들이 한층 지방자치를 성숙하게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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