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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2.05 16:16:23
  • 최종수정2013.12.05 11:45:53
내년부터 관할구역 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부쩍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적용받는 자치단체가 2배 늘었다.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도내 기초단체들도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이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다. 해당지역 교육지원청들은 비상이 걸렸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길이 막히게 됐기 때문이다.

세입구조 개편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암초를 만난 것이다. 그 배경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를 못 댈 경우의 교육경비 지급 제한이 있다.

교육경비 지원은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등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학력 신장 등 넓은 의미의 지역인재 양성에 보탬이 됐다. 예산 편성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한 나머지 지원 고리가 끊기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부분은 더 문제다.

교육경비를 13여억원 지원했던 옥천군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옥천교육지원청의 농산촌방과후학교운영지원(3억원), 돌봄교실운영(2억원), 영어센터운영지원(4억원), 특기적성지원(4천800만원), 관악부 및 운동부지원(1천200만원), 문고자료구입비지원(600만원) 등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영동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1억여 원을 영동교육지원청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 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다.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일선 교육지원청이 20% 예산까지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일선 교육지원청은 각종 사업은 물론 협의회, 연수 등도 포기해야 할 형평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아우성이다. 영동군의회는 얼마 전 정부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청와대,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보내졌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가 농촌 학생들의 재능개발과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를 중단한다면 농촌교육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제한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촌지역 교육의 현실을 미뤄볼 때 행안부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침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법령을 고치든 다른 수단을 동원하든 개선책을 마련할 일이다.

자치단체 재정난 탓에 다른 보조사업 아닌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된 것은 비교육적인 법 운용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즉 비법정전입금에 제동이 안 걸리도록 탄력 있게 적용하지 못한 점,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점이 아쉽다.

바뀐 지방재정 회계기준, 즉 과다 계상된 자치단체 재정수입을 바로잡는 그 불똥이 교육경비로 튀면 안 된다. 재정이 열악한데 교육경비 지원이 끊기면 교육환경의 빈익빈 부익부만 키우기 때문이다. 당국의 해당 지역 민심수렴을 통한 개선책 제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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