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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대학 등록금 인상 근거자료 공개되나

참여연대 '연세대 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일부승소 확정…도내 사립대 총학생회 참여
"학교측과 논의해 등록금 인하에 접목"

  • 웹출고시간2013.12.02 19:56:12
  • 최종수정2013.12.02 19:56:05
충북도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근거자료가 공개될지 여부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참여연대 등이 '등록금 인상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등록금 인상 결정 근거 자료'를 공개 판결에 충북도내 사립대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도내 사립대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이끌어낸 참여연대는 사립대 총학생회 측과 연대 방침을 세웠다. 충북도내 사립대 총학생회들도 참여를 준비중에 있다.

재판부는 "등록금 인상률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학교 측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 근거 자료가)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세대는 2003~2008년 총장에게 보고된 등록금 인상률 산정근거 자료와 같은 기간 열린 학교 자금운용위원회의 각 회의록도 공개하고 적립금을 이용해 투자한 각 금융상품명과 금융상품의 종류 및 수익률, 이화여대 등과 함께 투자해 운용되는 펀드의 총 투자금액 및 수익률도 공개하게 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등록금 인상 근거 자료 공개 요구를 전 사립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각 대학 총학생회들과 연대해 학교 측에 적립금 적립 현황과 사용처, 투자 손익 등을 정보공개 청구할 계획이다.

도내 사립대 A교수는 "사립대들이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음에도 그 돈을 장학금과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돈 불리기에만 혈안 돼 있다"며 "그로 인해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이라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내 일부 사립대 총학생회도 구체적인 요구안과 일정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법 판결이 나왔을 때 재빠르게 대응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국립대 학생회도 이같은 등록금 산정 기준 공개에 참여 할 것으로 보여 12월과 1월은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가가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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