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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이냐 '유예'냐

도내 대학들, 내년 1학기 학사일정 준비에 차질
대학가, 유예안 통과되면 대체입법에 적극 나서야

  • 웹출고시간2013.11.25 20:21:10
  • 최종수정2013.11.25 20:07:29

충북도내 대학들이 국회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2년 유예안을 발의하자 내년도 학사일정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25일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유예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을 2년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내달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내려진다.

이같은 강사법 유예와 시행을 놓고 충북도내 대학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내년 1학기 학사일정 준비에 혼선을 빚고 있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유예안 통과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혹시 몰라 강사법 시행에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며 "내년 1학기 강의시간표와 강의계획서 준비를 마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지만 내년 1학기 학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현재 수강신청 기간을 변경할 계획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공문이 도착한 것이 최근인데 유예안이 발의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재 보직교수들이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며 "사실 강사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사법 당사자인 강사들은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도내 국립대에 출강을 하고 있는 이모(35)씨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강사들 대부분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법안을 내놓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생활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난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의해 통과된 법으로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를 전담하는 강사에 한해 △공개채용 △재임용 기회 제공 △4대 보험 보장 등 채용요건과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강사 대량 해고 우려, 실효성 논란 등으로 올해 초 한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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