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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개선부담금 꼭 납부하세요

독촉장 2만3천여 건 발송, 11월 말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13.11.19 09:34:57
  • 최종수정2013.11.19 09:34:50
음성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조치 전 독려 활동으로 2만2천960건 6억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 특성상 차량을 매매·폐차한 경우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부과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납부자가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는 12월 2일까지 가까운 관내은행, 농협,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www.giro.or.kr)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이후 체납분은 자동차,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따르므로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소비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징수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보조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에게 환원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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