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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17 15:15:47
  • 최종수정2013.11.17 15:15:34
○…충북도내 대학 시간강사들이 국회의원들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강사법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자 '반색'.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에 따라 충북도내 대학에서도 약 800여명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으나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상정키로해 도내 시간강사들이 '환영'.

이모(34) 시간강사는 "대학들이 강사법에 대비한 대량해고 조치를 강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행정적 조치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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