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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03 16:24:11
  • 최종수정2013.11.03 14:57:09
진천군이 진천군의회가 제시한 화장장려금 지원 쪽으로 사업 방침을 우회하면서 해법을 찾게 됐다. 이 사업은 그동안 양 기관이 수많은 갈등과 대립에 위한 감정싸움으로 치달으면서 수많은 우여 곡절을 낳았다.

그동안의 양 기관은 모두 마음의 상처가 크고 깊다. 그만큼 군과 의회 모두는 자신만만하게 각자 주장이 옳다고 나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군의회가 제시했던 화장장려금 제도를 군이 먼저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군이 그토록 추진하려 했던 화장장 건립 사업을 군의회가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맞서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것을 생각하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군의 결정은 환영받을 일이다.

군의 이번 선택은 순수하게 군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안이다. 군은 지금도 미래지향적 화장 문화를 위해서는 화장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의회의 지속적 반대와 주민 여론조사에서 선택을 받지 못해 그 대안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군의회와의 마찰음도 줄이고 우선 당장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뒤지지 않은 화장정책 도모를 위한 필수 선택으로 봐도 될 것이다.

군은 최근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해 이달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다음 2차 진천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은 이 조례안을 제정·공포하면 내년 7월1일부터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하면 유족에게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군이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화장장 설치 사업이 중단 됨에 따라 부활된 것이다.군이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우회한 것은 화장문화로 변화하는 장사 제도의 흐름에 따라 화장 장려책은 적극적으로 장려할 사항이라는 명분을 배경으로 깔아두고 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화장시설 설치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에 발의해 조정과 합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도 한 이유로 풀이 된다.

이 사업은 진천군과 진천군의회 간 찬·반 논쟁 이 첨예한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주민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군이 애초 목표했던 60% 찬성률을 이끌어 내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이미 확보해 놓은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됐다. 또 사업에 대한 마무리도 적잖은 어려움이 대두됐다. 여기서 우리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발의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선택했다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군의 이번 선택은 우선 군 의회와 지속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일종의 화해의 손길을 보내 최대한의 마찰음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짐작된다.

특히 계속되는 집행부와 의회 간 잡음도 해결하고 흩트러진 민심도 아우르면서 원활한 군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익보다는 대의명분을 택했다고 추측 할 수 있다.

이는 끝까지 대립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양 기관은 모두 알고 있으면서, 서로 굽히지 않은 자존감으로 양보의 미덕을 살리지 못한 결과의 끝으로 서로가 상처만 남았던 문제에 대해 군이 먼저 화해의 손짓을 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군의회가 군이 내민 상생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군정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굳은 악수가 필요할 때다. 그래야만 그동안의 남은 앙금도 털어내고 미진했던 화장장 문제도 말끔히 정리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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