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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31 16:23:28
  • 최종수정2013.10.31 11:34:49
충북지역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교원들의 온갖 비위가 거듭되면서 충북교육계가 '비위 백화점'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다.

충북에서 발생한 교직원들의 비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간혹 불거지는 과잉체벌 문제뿐만이 아니다. 성매매, 성추행, 금품수수, 대리시험 등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졌다. 최근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2살짜리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됐다. 충북 교육계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충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잇단 교원 비위로 곤욕을 치렀다. 결국 지난 5월과 7월 공무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까지 시달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9월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두 교원에 의한 학생과 하위직 교사에 대한 성추행과 성폭력 등 기강해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도교육청 지침이나 교육부 개정안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최근 불거진 충북 초등교사의 성범죄가 단적인 예다.

충북 교육계의 비리는 일선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급에서도 자주 터져 나왔다.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비위를 저지른 셈이다. 문제는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솜방망이 징계로는 비위 행위 등 부정·부패 척결이 어렵다. 특히 성범죄 예방은 더욱 요원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부지기수다. 충북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조직 내부 비리나 부정을 드러내기 보다는 감추기에 급급하다. 교육계에 이런 풍토가 더 심하게 안착돼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교육계 부패 심각성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인이다.

도덕성과 준법정신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다. 그리고 교원은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되레 성범죄 등의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도덕성을 외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비웃음은 물론 교권에 대한 사회적 냉소만 더욱 부채질할 게 틀림없다.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은 틈만 나면 반부패 대책이나 청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고 있다. 성범죄 관련자에겐 더욱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부당 처리 때는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 등에 대해서도 문책 및 재 처분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다르다. 제 식구 감싸기 현상이 여실히 나타난다. 이러한 대책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교육계의 잦은 비위사건은 무엇보다 교육 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 탓이 크다.

우리는 교원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예방차원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교원의 직업윤리도 더불어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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