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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연체로 법적조치 193명

가압류 83, 소송 108, 강제집행 2명

  • 웹출고시간2013.10.23 18:01:36
  • 최종수정2013.10.23 18:07:26
충북도내 대학생들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신용불량자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19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5년간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나 갚지못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당한 학생이 전국적으로 6천910명에 440억원이라고 밝혔다.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원)에서 지난해 1천785명(채무액 110억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으며 올해는 폭증해 6개월만에 2천129명(채무액 140억원)으로 지난해 한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장기연제자로 법적조치인 가압류를 받은 사람은 2009년 9명, 2010년 35명, 2011년 12명, 2013년6월 8명 등 모두 83명이다.

또 소송은 2009년 17명, 2010년 12명, 2011년 4명, 2012년 30명, 2013년6월 45명 등 108명에 이르고 있다.

강제집행도 2011년 1명, 2012년 1명 등 2명이다.

유기홍 의원은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가혹한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며 "장기연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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