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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17 16:06:02
  • 최종수정2013.10.17 11:48:52
수 백 억 원대 '지게차 투자사기' 용의자 안순구(57) 씨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잠적한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한 뒤 두 달 만이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 공개수사로 해결된 셈이다.

안 씨는 지난 16일 오전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사를 경찰에 밝혀왔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여신금융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안 씨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고소 건수는 119건, 피해금액은 171억원으로 집계 됐다. 그러나 경찰은 안 씨의 계좌 분석을 근거로 투자사기 피해자가 최대 290여명, 피해금액이 39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 사기사건으로는 충북지역 사상 최대 규모인 셈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상에 모임을 결성하고 '사례금 1억원'을 내걸고 안 씨를 백방으로 쫓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경찰도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용의자를 찾을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다 결정적인 제보조차 들어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 해결에 공개수사가 한몫했다고 판단한다. 도주 과정에서 생긴 심리적 압박감이 자수를 결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공개수사 과정에서 공개수배는 필수다. 공개수배는 말 그대로 범죄사실과 신상을 공개해 수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일반 지명수배와 달리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공개수사는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생김새 또는 몽타주 사진을 전국에 배포해 널리 일반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는 수사 방법이다. 중대한 범죄사건의 단서가 잡히지 않고 미궁에 빠질 때 진행되곤 한다.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공안상 큰 지장이 있을 때도 실시한다.

공개수사는 일반인의 협력을 얻기 위해 범인의 인적사항·인상착의·특징·범죄상황·증거물 등을 공개해 수사하는 방법이다. 물론 수사는 피의자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비공개로 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선량한 시민의 공포와 불안을 신속히 없애 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수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이런 때에는 일반 국민의 신고·제보 등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안 씨의 사기사건은 안 씨의 자수로 일단 해결됐다. 하지만 안 씨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이 충북에 또 있다. 지금도 경찰의 속을 태우고 있다. 피해금액이 적어도 150억원은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형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수사기관은 도주하는 수배자를 체포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사건일 경우 수배자의 범죄사실, 성명 등을 매스컴 등에 공개한다. 이 게 바로 공개수배다. 공개수사의 기본이 공개수배인 셈이다. 공개수배를 하는 이유는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해 2차적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족한 범죄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구해 어떠한 범죄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형사소송법상 근거법률의 부재로 인해 무죄추정의 법리를 포함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2, 제3의 범죄를 막기 위해 공개수사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야 할 사건의 경우 공개수사가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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