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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 총장후보 등록마감…미달로 재공고

  • 웹출고시간2013.09.30 18:04:06
  • 최종수정2013.09.30 18:04:19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도립대학이 30일 새 총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이 대학 교수 1명만이 등록해 재공고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 대학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총장후보를 접수한 뒤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의 후보를 충북도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 대학 교수 1명이 등록해 기간을 연장, 재공고를 실시키로 했다.

앞서 총장 후보등록을 하려던 A교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부당성을 이유로 지난 달 29일 총장공모 접수 포기했다.

A교수는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작금의 총장 공모에 응하는 것은 무원칙과 비상식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작금의 총장 공모에 제가 응하게 될 시 지역사회나 여론이 저 뿐 아니라 저희 모두를 비웃을 것"이라고 총장후보등록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 대학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을 4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개정한 관련 규정을 근거로 보직 교수와 학과장 14명, 교직원,학생 각 1명, 외부인사 6명 등 22명으로 구성했으나 교수협의회는 대학 측이 구성한 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맞지 않고 위원회구성과정에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현재 진행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취소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맞선 대학 측은 법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없다며 예정대로 총장 후보자 접수를 했다.

총장 후보등록자격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석사 이상의 학위증을 소지한 장·차관급,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대학의 총·학장, 국회의원 경력자나 2급 이상 공무원, 대기업 전무급 이상, 정부산하기관 등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며 대학교수는 10년 이상 경력자로 박사학위 소지자다.

이 대학 관계자는 "후보 등록이 2명이상의 복수 등록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재공고를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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