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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료 사립대 법인, 대학에 부담금 전가

교원-직원간 차별도…사기 저하 지적
"법인이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하다"

  • 웹출고시간2013.09.26 17:37:00
  • 최종수정2013.09.26 19:54:15
충북도내 사립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들이 소속대학 교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료 조차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3대 보험료를 제대로 부담한 대학법인은 꽃동네현도학원(꽃동네대)와 대진교육재단(중원대) 등 단 2곳 뿐이다.

정의당 정진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4년제 사립대 법인 교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극동대의 경우 교원들의 국민연금과 산재고용보험 등은 극히 일부 납부를 했으나 직원들은 전혀 납부를 하지 않아 교원과 직원간 차별을 뒀다.

또 청주대와 서원대, 세명대 등은 교원과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사학법인들이 대학측에 이들 보험료를 부담지운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대는 교직원들의 국민연금과 산재고용보험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건강보험도 일부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 사립대학들의 교직원에 대한 처우가 대학법인마다 달라 교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적립금만 쌓아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법정부담금중 사학연금에 한해 법인부담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승인제도가 없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은 사학연금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이 내야하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사학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도 법인이 당연히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햇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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