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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12 18:23:21
  • 최종수정2013.09.12 10:58:27
<사설>대학총장 선출 규정 더 엄격해져야충북도내 국공립대들이 총장선출을 놓고 구성원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대의 경우 지난 7월 직원회가 학칙 반영을 요구하며 대학본부 복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한국교통대는 총장 선출 절차를 둘러싼 대학 구성원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충북도립대도 '총장임용추천위' 구성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대학총장은 여전히 우리사회 최고 지도자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만큼 대학총장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다. 그러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다. 신뢰와 자질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비판에 시달리는 자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년제와 전문대학을 합쳐 300명이 넘는 대학 총장들이 있다. 물론 학교 구성원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총장들도 있다. 하지만 내부갈등에 시달리며 골머리를 앓는 총장들도 많다.

대학총장은 어느 직책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 능력, 인품 등을 요구 받는다. 무엇보다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능력은 대학 총장에게 필수 요소다. '소통 없는 개혁', '소통 없는 리더십', '소통 없는 대학경영'은 즉각 반발 여론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학총장 선거의 과열·혼탁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수준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선출 방법은 직선이든 간선이든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직선제 선택 시 지금과 같은 과열과 혼탁을 막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수준의 엄격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까닭도 여기 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1987년 6·29선언 이후 전 사회적 민주화 열풍에 따라 도입됐다. 그동안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국립대 총장의 경우 대학 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직선제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들은 직선제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4년마다 실시되는 총장 선거는 불법·혼탁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불상사를 겪기도 했다. 총장으로 선출된 뒤 표를 준 교수들에게 보직을 나눠주고, 4년 내내 눈치만 보게 되는 것이 총장 직선제의 폐단이었다.

대학총장은 대학교의 운영관리, 재정, 서무, 교육체계, 학술과정, 입학관리, 학생관리에 대한 총책임자다. 대학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와 학업체계, 관리체계 등에 대한 책임 역시 맡는다.

위상 역시 남다르다. 국립대 총장이 되면 예우도 달라진다. 단적으로 말하면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군의 날 행사 등 국가 차원의 공식 행사장에서 국립대 총장은 차관급인 시·도지사보다 앞자리에 배석한다. 국가 공식 행사에선 광역자치단체장보다 이른바 '한 급' 높은 셈이다. 물론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공식 예우는 다소 깨지고 있다.

어찌됐든 대학총장 자리는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만큼 모든 대학 총장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신뢰다. 대학 총장으로서 교내적·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리더십, 대학 경영 능력,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당연히 잘 뽑아야 한다.

중요한 만큼 선출 방법도 엄하고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총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총장선출의 투명성을 위해 공선법 정도의 엄격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신뢰는 공감 속에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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