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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11 15:38:25
  • 최종수정2013.09.11 11:28:51
충북도내 지방의회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정활동비를 모두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결정한 일로 바람직하다.

먼저 충북도의회가 동결을 선언했다. 이어 12개 기초의회도 잇따라 동참했다. 모두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고통 분담을 이유로 내세웠다. 모처럼 스스로 나서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아 보기 좋다.

그러나 꼭 긍정적으로만 비춰지진 않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얄팍한 행보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그동안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주민 정서가 그랬다. 의정활동량에 비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의정활동비는 인상 자체만으로도 자칫 민심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

아무튼 충북도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동결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무턱대고 나무랄 순 없다. 다만 지방의원 맘대로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올리고 내리고 동결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의정활동비는 정해진 제도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검증제도는 필수조건이다.

충북도의회 등 전국의 광역의회 의원들은 지금도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데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에게는 보수 개념의 직무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연구비 개념의 의정활동비가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다면 의정활동비를 활용하면 된다. 보좌관이 필요하면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의정활동비를 쓰면 된다.

문제는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이 같은 목적의 의정활동비를 생활비로 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다. 법률적 잣대를 엄밀하게 적용하면 공금 유용이고 횡령이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비용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위법이기 때문이다. 행정의 잘못을 감시하고 지적해야 할 지방의회 스스로 위법을 행하고 있는 꼴이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정활동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검증하지도 않는다. 물론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그 때 그 때 의정활동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무분별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의정활동비를 제멋대로 쓰는 지방의원들이 큰 문제다. 하지만 목적이 제한된 비용을 지급하면서 사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정제도의 허점이 더 큰 문제다.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주민의 세금이다.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쓰여야 할 비용이다.

지난해 활동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의원발의 건수와 출무일수, 도·시·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내용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에 반영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내실 강화를 위한다면 의정활동비를 본래의 목적대로 의정자료 수집·연구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정활동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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