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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10 15:51:38
  • 최종수정2013.09.10 14:10:34
어린이집이 현대판 복마전인가. 어린이집 국고보조금이 언제까지 원장 개인의 쌈짓돈인가. 전국에서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의 횡령과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충북 경찰은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수 천 만 원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8시간 근무하는 정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벌이는 어린이집 비리 조사대상은 700개 정도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드러난 비리 금액은 어마어마하다. 전국 4만여 곳이나 되는 어린이집을 모두 조사할 경우 비리 금액이 몇 천억 혹은 몇 조 원에 이를지도 모를 일이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불법 사용은 도를 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적인 전수감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이 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 5세 의무교육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등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지원과 동시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 집을 점포 쯤으로 여기는 원장들을 솎아내야 한다. 물론 불법을 저지른 어린이 집들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당장 해당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 몇 명 안 되는 인력으로 전체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어린이집별 지원 예산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공립과 민간 등 시설형태와 원생 수, 사업에 따른 예산 매칭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현 구조에선 어린이집 원장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한다. 물론 명예훼손 등의 우려는 있다. 하지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보조금 담당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일이다.

어린이 집의 도덕불감증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자기복지를 위한 눈먼 돈 쯤으로 보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현재로는 보조금 정산서에만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내부 고발자의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발이 어려움이 있다. 그 게 한계다.

불법 어린이집의 경우 허위 계산서 발부는 기본이다. 보육교사 허위 등록, 식자재 단가 부풀리기, 보육교사 월급 통장 이중 관리 등 온갖 용처에 그럴듯한 명목을 붙여 지급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있다. 집행과정에서부터 사전·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밝힌 대로 보조금 관련 담당자들에게도 사법 경찰권을 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래야 개인계좌 및 허위 계산서 발급 등에 대한 비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원장 쌈짓돈'이라는 등식이 성립돼선 안 된다. 보육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 부여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린이집 비리 근절이 곧 국가발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악덕 어린이집에 의해 줄줄 새나가선 안 된다. 허술한 정기점검과 회계감사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당국은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이참에 비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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