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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25 15:20: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거친 검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사초사건'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국가기록 관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지역의 '사료 관리'도 엉망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기록물을 보관·관리할 장소나 인력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기록관 설치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지난 2007년 통과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기록관은 어디에도 없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지 6년이 흘렀다. 지자체가 생산해 내는 비밀기록물만 수백 건이다. 영구보존기록물도 2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기록관을 설치한 지자체는 아무 곳도 없다.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을 꺼리고 있다. 표를 먹고 사는 자치단체장이 생색내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도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시만 889억 원을 투자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기록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른 지자체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다. 그나마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하반기부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단계별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 공사를 추진중이라고 한다.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그리고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통칭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 운영 전문 인력을 갖춘 기록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된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주요 기록물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수집근거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와 책임행정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리고 공공기록물의 훼손ㆍ멸실 또는 사유화를 방지하는 등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록은 당대의 삶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사료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당대의 삶을 증거 하는 수단이다. 후대와의 소통이 아니라 당대와의 소통이 일차적 목적이다. 따라서 빠짐없이 기록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충북도 등 지자체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의 사료라고 함부로 관리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먼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투명도정, 책임도정의 기반 구축에 나섰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행정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충북기록원(가칭) 설치를 서둘렀으면 한다. 후순위로 미루다 보면 영원히 하기 어렵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중대한 오류다. 지자체의 기록물 중에는 영구보존해야 할 만큼 사료적 가치가 높거나 비밀기록물로 분류돼 사후관리가 중요한 기록물도 있다. 충북도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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