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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23 17:02: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침체한 주택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취득세율을 아예 낮추기로 했다.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지방세다.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세수(稅收)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다. 지방세수 보전이 숙제로 남은 셈이다.

실수요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세(취득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인하 등 지방세 전반을 논의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북도와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과 22일 정부의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물론 전반적인 과세체계 정비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동안 왜곡된 과세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총량을 순수 증가시킨다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만만치 않다. 지자체 파산과도 무관치 않아 간과돼선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연간 2조7천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예산기준 지방소비세는 3조1천689억원이다. 때문에 두 배로 확대한다면 감소하는 취득세수를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와 다르지 않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내국세의 주요 재원인 부가가치세수가 줄어들어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후유증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방과 지방 간 형평성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수도권은 재정수입이 보전될 수 있다. 하지만 소비 여력이 낮은 비수도권 입장에선 교부금만 줄어들 뿐 실익이 없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액수가 연간 1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재산세 인상은 더욱 어렵다. 취득세는 거래자가 1회 납부하면 끝난다. 하지만 재산세는 최근 과표가 크게 현실화돼 부담이 적지 않다. 게다가 1천400만 명이 해마다 내는 세금이라 더욱 난감하다.

거래절벽도 문제다. 취득세 상시 인하가 확실해진 만큼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주택 구매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실제로 주택시장의 반응은 썰렁하기만 하다. 정기국회에서 취득세율 인하 법안이 처리된다 해도 내년 초에나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시장이 당장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당장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조정과 함께 별도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까닭도 여기 있다.

취득세율만 달랑 손대서는 왜곡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바로잡을 수 없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할 때는 인구구조와 주택수급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 그래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수 있다. 취득세가 여전히 부동산 경기조절 목적으로 동원되면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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