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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11 19:27: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논의는 지방자치의 역사와 함께 한다. 1990년 이후 정당공천에 관한 법제만도 수차례 변경됐다.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 여야 간의 격돌로 정국이 경색되기도 했다. 논란이 아주 심했다는 증거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그만큼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문제는 지금도 논란의 한 가운데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의원 간 입장이 사뭇 다르다. 지난 대선에서 양 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인데도 아직 여야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60∼70%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쪽이다. 지방자치의 실현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을 두둔하고 있다. 충북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을 둘러싼 문제는 수없이 많았다. 공천헌금비리, 경선과정에 금품수수, 선거인단 동원 등으로 인한 공천불복과 갈등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정치구도 속에서 정당공천제도는 특히 위험하다. 지방정치를 중앙정당에 예속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가 때론 매관매직을 통한 금권선거를 조장하고 정당을 타락시키는 요인도 된다. 어떤 경우엔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지역책임자가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유능한 지역일꾼은 배제시키기도 한다. 대신에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인사를 후보자로 공천하는 사례도 있다. 결국 지방정치를 퇴보케 하는 요인이다.

중앙정치인의 지방정치인 예속화는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지배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는 이미 장식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자치는 실종되고 중앙정치인의 비위나 맞추는 눈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가 곧 지방정치와 정당의 단절을 의미해선 안 된다. 지방정치에서 정당을 적으로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 정당 불신과 정당 적대시는 지방정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정치를 예속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은 심각했다. 지역주의와 정당공천제가 결합해 싹쓸이 투표현상까지 나타났다. 그 결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실종됐다.

지방정치가 지방자치를 유지하면서도 정당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 그래야 주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지방정치를 살려내고, 군림하는 보스 중심의 지역정당의 체질도 개선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당표방제도 그 중 하나다. 정당공천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한 후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공표하는 방법이다. 정당 공천과 반대로 입후보자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밝혀 유권자에게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당 공천과 달리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정당으로 흡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야는 하루 빨리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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