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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04 17:47: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광역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4월 광역의회에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충북은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의 최근 발언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의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유급 보좌관제 도입 등에 대해 언급했다. 광역의회 의원에게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고, 의회 사무국 인사권도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역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출범했다.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후반기부터 소급 적용을 시작으로 1인당 연봉 4천만∼6천500만 원 대의 의정비를 받아 오고 있다.

이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급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유급 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까지 주장하고 있다. 물론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지방의회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지방의원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보좌관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 대부분이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게다가 새 정부의 키워드가 복지를 통한 국민행복시대 만들기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정책과도 거리가 멀다. 국민복지보다 지방의원들의 희망사항을 해결하려는 일이기에 국민 정서와 좀 거리가 있다.

우리는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공감하는 정서다. 유급보좌관제도가 전국의 광역의회에 도입되면 매년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만 해도 2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기초의회까지 나서 유급보좌관제를 주장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불가피하다.

섣부른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괜한 논쟁거리만 만들 수 있다. 수혜 당사자인 광역의원들만 환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볼 때 매년 수천만원씩의 의정비가 아까울 정도로 의정활동이 미진한 의원들도 아직 많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의원에게 1인당 연봉 수천만원씩의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정비를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만큼 올리겠다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예산 상 중앙정부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은 정부 수뇌부의 발표는 되레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광역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그동안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려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이 대두된 만큼 심각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 다만 이왕 개정하려거든 사전에 지역주민이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순서다. 우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과와 역할에 대한 평가시스템부터 도입하는 게 옳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곱지 않다. 하는 일에 비해 의정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여론도 많다.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관광성 연수나 비위 연루사건 등은 지방의원을 세금이나 축내는 부류로 인식하게 한다.

향후 지방의원들이 쇄신된 모습을 보여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유급보좌관 도입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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