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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23 16:49: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의 상수원인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편중이 심해 재조정이 필요하다.

지난20일 충주시에서 열린 '충주호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한국교통대 조용진 명예교수는 "1999년 한강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이후 2011년까지 집행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는 8천540억원인데 93.8%인 7천923억원이 경기도에 집중 배정됐고 충북은 3%인 251억원, 강원도가 2.4%인 205억원이 지원돼 지역편차가 심해 요율에 따른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편차가 큰 것은 직접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 한강수계 전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약 40~50%)에 주민지원사업비를 더 배분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가 시행될 때 1t당 80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지금은 1t당 170원으로 인상됐으나 주민지원사업비는 연간 700억원으로 그대로"라면서 "산정 요율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끈다.

그런데 충주만 이런 주장을 한게 아니다.

강원도는 지난 17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798억원을 배정받았지만 경기도는 배 이상 많은 1천580억원을 받았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기준에 유역 면적과 수질개선 기여도 등을 포함, 지원액을 확대해 줄 것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충북과 강원도가 한강 수계로인한 규제는 심한데 지원규모가 적다고 아우성인데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는 기금을 못내겠다고 나서 갈등을 빚고있다.

이같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는 한강의 수질이 상류지역의 도시팽창과 산업발달 등으로 오염이 심해지자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서울,인천,경기)주민들이 물을 이용한는 만큼 부담금(당시 1t당 80원, 현재 170원)을 내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제한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고 재정이 열악한 상류지자체에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운영비 지원등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1998년 한강 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충북,강원 5개시·도, 국토부, 수자원공사,한전 등의 기관이 참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와 이를 재원으로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면서 만들어 졌다.

실제로 충주를 비롯한 한강 상류지역은 수도권 상수원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가 심해 그동안 공장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 지역발전이 낙후돼 왔다.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1999년부터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에 1t당 8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올해까지 4조8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한다.

우리는 한강 수질을 개선하기위해 조성된 기금이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된 불공정한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한강법 개정을 요구한다.수질 보전을 위해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상류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고, 법제정의 취지대로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도 수혜지역의 부담을 늘리고, 규제지역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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