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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21 16:38: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선 교육감들의 각종 비리가 잇따르면서 교육계가 교육감 직선제 존폐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교육계와 정치권, 진보와 보수 간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이 가세해 논쟁은 격화되고 있다. 충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 '비리 교육감 배출선거'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써왔다. 실제로 선거 결과 기호 1번, 2번을 배정 받은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교육감 출마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이 부른 참혹함이다.

물론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기호 1번과 2번을 여권과 야권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호 1번이나 2번을 배정받은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직선제의 경우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개인 후보자가 수십억원에 가까운 선거비용을 개인적 돈으로 지출해야 한다. 때문에 금전적인 비리발생 소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민선 교육감들의 금전 관련 비리가 잇따랐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도입됐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취임한 교육감만 따져도 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았다. 저지른 비리는 대개 교육감 직선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돈을 뿌리는 선거,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한 뇌물 수수, 선거 때 도운 인물의 논공행상을 위한 부정 인사 등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선제 폐지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조직문화가 영향을 미칠 뿐이다. 교육감 직선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는 부단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 보완해야할 제도지 폐지할 제도는 아니다.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국회의원 선거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폐지할 수는 없다. 국민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없기 때문이다. 직선제 폐지는 자칫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수 있다.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지금은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수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충북 교육계의 경우 교총과 전교조가 교육감선거 출마자격에 교육경력 부활을 위해 서로 연대키로 했다. 직선제는 유지하되 보완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그 게 현명하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에 관한 확고한 철학과 전문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고해야 한다.

선출절차는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대표성과 주민통제의 원칙이 작동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역시 보장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직선제는 임명제나 간선제에 비해 훨씬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길은 하나다.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직선제 폐지는 자칫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민주주의 이념과 교육자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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