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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02 18:01: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이 모든 공사로 확대돼 지역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62억 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했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그동안 발주금액 262억 원 이상의 중·대형 공사의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40~49%까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의무공동 도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262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300억 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론 여전히 지역 중소업체는 262억 이상 공사에 대해 지역 의무공동 도급제가 적용돼도 299억 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낙찰제도는 여러 가지다. 최적격낙찰제, 부찰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 중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원리이자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은 최저가낙찰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공사 입찰에서도 가장 널리 적용되는 제도다. 민간부문에선 말할 것도 없다.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반발은 아주 거세다. 최저가 낙찰제는 대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유리하다. 하도급자보다는 원도급자에게 좋다. 지방업체보다는 수도권 업체에 나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저가 낙찰제 현장에서는 무리한 저가 낙찰로 인해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공사원가를 밑도는 적자시공이 이뤄지면서 편법ㆍ위법ㆍ탈법행위도 늘어난다. 무리한 공기 단축이 시도되거나 불법체류자 투입 역시 많아지고 있다. 결국 국내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는 아주 자연스럽다.

물론 최저가 낙찰제는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다. 우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기업 수익 악화는 단점이다. 따라서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발주처의 태도가 더 문제다. 현실에서 애초 제시한 공사비는 계약심사제와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줄어들기 일쑤다. 그러다 보면 최초 공사비를 생각하고 공사를 시작한 건설사는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

열악한 중소건설사들로선 최저가공사 응찰에 필요한 저가사유서 작성 등이 사실상 어렵다. 건실한 중소기업 역시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방향에도 어긋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최저가 낙찰제 폐지는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특히 적용 대상을 지방중소업체의 수주영역으로 볼 수 있는 1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최고가치낙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 운용되는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입낙찰 제도 구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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