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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25 18:20: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근로자들의 실리 찾기가 눈에 띈다. 사업장마다 임금이나 단체협상 시 파업 대신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등을 택하고 있다. 근로자 스스로 실리를 찾기 위해서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도내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도내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35건으로 전년(27건)대비 29.6% 증가했다. 근로자 권리 인식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근로자 스스로 노동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는 고무적인 일이다. 개별적인 노력으로 노사 간 갈등을 심화하기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쟁의 조정(調整)은 노사 간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활용된다. 다른 기관을 통해 조력을 받아 노동쟁의를 해결하려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정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노사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단독 조정인으로 지명할 수도 있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해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주장의 요점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 다음 조정안을 작성,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한다.

하지만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조정안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 물론 원만한 조정이 안 될 경우 취해지는 중재와 긴급조정, 임시조정 제도도 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는 현재 공익위원 40명, 근로자위원 30명, 사용자위원 30명 등 100명의 조정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충북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조정,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심판, 차별시정, 복수노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노동위는 독립적인 준사법적 기관으로 합의체 행정관청이다. 조정위원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조정위원의 조화로운 구성은 아주 중요하다. 임금인상, 단체협약과 협상과정에서의 노사분쟁, 쟁의행위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조정위원들은 해고나 징계·인사이동에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이를 심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는 노동자와 사업자의 시각이 조금 다르다. 특히 노동계는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 노사 당사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위가 추천하는 인사 위주로 구성되면 자칫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근로자들의 조정신청 사례 증가는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동위의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조정신청이 많아지면 노동위 역시 예방적 조정활동, 현장 조정회의 등 맞춤형 조정서비스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노동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노사분쟁 해결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했으면 한다. 조정위원의 전문성 제고는 노동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일이다. 궁극적으론 노사를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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