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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27 15:56: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청주에서만 벌써 3번째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9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25인승 통학버스 뒷바퀴에 이 어린이집 원생이 치여 숨졌다. 물론 버스에는 운전기사 외에 보조교사도 타고 있었다. 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극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2천707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교육청 등은 사고발생 때마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고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대책만 되풀이 했다.

언론 역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 정도로 보도하기 일쑤였다.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는 사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계속됐다. 때론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억울하게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 차량의 경우 위험하게 운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근 길 도로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번에 청주에서 사고를 낸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집 소속이 아닌 관광회사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기사 역시 관광회사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보호차량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운행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감 상실과 관리부실로 인해 생긴 사고로 규정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 개인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곤 한다. 하지만 법적 허술함과 관계기관의 안이한 대처가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에 사고를 낸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하지만 경찰 등 어느 기관에서도 지적하지 않았다. 사실상 관계기관의 묵인과 방기가 사고를 유발한 꼴이 됐다.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는 경찰서에서, 안전관리 업무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나 교육청 역시 통학차량 관련 업무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에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보호 장구를 구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41개의 통학차량 63대 중 보호장구(카시트)를 구비한 차량은 29대(46.0%)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적합한 보호장구는 아니었다. 미신고 차량도 상당수였다.

충북경찰과 청주시, 충북도교육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교육에 더욱 철저하게 공조해야 한다.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더 이상 어린이들의 꿈이 무너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고가 매년 반복돼선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고가 어른들의 무관심이 만든 마지막 사고이길 소망한다. 그리고 이번 기사가 신문지면의 마지막 어린이 사고 관련 보도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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