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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13 15:26: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1일 시행된 지 100여일이 지났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등이 모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했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구성된 결합체다. 가장 큰 특징은 주식회사와 달리 고객이기도 한 조합원들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된다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잘만 운영하면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라고 무조건 성공을 보장받는 건 아니다. 생산자협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만을 우선하는 노조문화를 고집할 때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그렇다고 해도 조합 기업이 질 높은 고용을 확보하는 대안 자본주의의 좋은 모델인 것만은 분명하다.

성장만 하면 고용이 창출되던 시대는 지났다. 중소기업과 지방, 사회복지서비스 등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조기은퇴로 내몰리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오갈 곳이 없다.

자영업 창업에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창업의 결과는 비참하기만 하다. 그러다 보니 새로이 창업하는 자영업자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더 많다. 휴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창업하는 사람들의 세 배나 된다. 한명이 창업하면 네 명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협동조합이다. 유엔이 협동조합에 주목한 이유는 분명하다. 글로벌 재정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인기 상승은 일단 나쁘지 않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한계를 보완해 줄 대안경제모델로 부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의 건강성과 경쟁력은 바로 조합원이 고객이고 출자자라는 소유구조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조합원(고객)들과 무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동조합 교육과 컨설팅, 자금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조합의 질적인 내실화를 다지는데 중요한 요인임에도 그렇다. 특히 조합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조합운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조합원 교육은 필수다.

조합원 대부분은 시장경쟁체제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1인 1표란 민주적 운영원리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은 긴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다.

문제는 자금조달이다. 물론 조합원이 조합비를 내 출자금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늘 부족하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같은 직종의 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등이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나 자유로운 사업을 통해 동업자나 같은 지역 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주체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과 관련 상담과 컨설팅, 인가·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야 혹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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