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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07 14:33: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재형저축(財形貯蓄)이 66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의 이른바 '머니무브'를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형저축이 은행권의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18년 만에 부활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다. 그리고 지난 6일부터 각 은행에서 일제히 시판되고 있다. 최고 4.6%의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4%의 농특세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재형저축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상품이다.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의 희망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직전년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총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의 경우만 해당된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이다. 7년 만기에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7년 만기 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재형저축이 7년 만기 장기저축상품이라는 점이다. 물론 만기 후에는 비교적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목돈 마련 등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팍팍한 살림에 만기까지 유지가 쉽지 않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물어내야 한다.

여윳돈이 없는 가정의 경우 각종 사정으로 가정 경제의 유동성이 경직되기 쉽다. 따라서 고려는 하되 가입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형저축은 2015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아직 여유가 있다. 때문에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개 그렇다.

그러나 어찌됐든 18년만의 재형저축 부활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재형저축은 실제로 1976년 서민형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등장, 직장인들의 자산증식에 적잖이 기여했다. 1980~1990년대엔 연리 10%의 고금리에다 이자소득세까지 면제됐다. 한 마디로 서민들에겐 목돈 마련의 창구였다.

가계저축률이 1%p 줄면 투자는 0.25%p, 경제성장률은 0.19%p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나친 저축은 경제 전체의 부(富)를 감소시킨다는 케인스의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도 있다. 하지만 저축한 돈이 투자로 제대로 연결된다면 그리 걱정할 일은 못 된다.

다만, 부자들이 재형저축을 직장인 자녀에게 편법증여 수단으로 써먹을 부작용도 있다. 1년에 1천200만원씩 만기(10년)까지 부모가 대신 불입하면 1억 5천만원(이자 포함)을 세금 없이 주는 셈이다.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같은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재형저축은 말 그대로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이 돼야 한다. 부자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 곤란하다.

지금 상황에선 재형저축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이 늘 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 재형저축이 많은 서민을 부자로 만드는 밀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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