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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04 16:01: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정 발효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과 단체, 증권가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나 전자, 섬유, BT 등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교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식음료 등 식품 및 농수축산물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한중, 한일 등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간 FTA협정과 발효가 이어진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쌀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축산업계가 소·돼지 가격하락으로 생산기반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미FTA협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민주노동당은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를 올려 화제가 됐다. 일반 보수언론과 지상파 방송 등 주류언론들이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란 점에서 더욱 인기를 더했다.

12가지 독소조항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조항은 첫 번째, 래칫조항. '래칫(ratchet)'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회전하지 못하는 톱니바퀴를 말한다.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빗댄 말이다. 선진국과 산업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 개방으로 국내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조항이다. 나아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또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충북도는 농업분야가 한미FTA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가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시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15년차에만 1천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FTA발효 5년차에는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6천647억 원, 충북은 447억 원에 이르고, 10년차에는 전국적으로 1조2천13억 원, 충북은 818억 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축산과 과수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분야 피해규모는 750억 원(69%), 과수 293억 원(27%), 곡물 27억 원, 채소 및 특작 20억 원 등으로 내다봤다.

유통분야와 바이오·제약분야도 피해가 우려된다.

유통분야는 SSM등 유통산업 진출로 전통시장 중심의 중소상인 피해가 우려된다.

바이오·제약분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과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준(GMP)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기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오송단지에는 제약 36개 기업, 의료기기 18개 기업, 건강기능성 4개 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CGMP기준에 맞춰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설비비 1천억 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형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축산, 과수, 원예 등 농업분야 예산 1조9천억 원 지원대책을 수립해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대책은 있지만 농업분야의 근본적 피해 최소화와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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