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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13 15:45: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다. 하지만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 규제해야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이를 감독할 주무부서가 없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구성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무위원회나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과 학칙 제·개정,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추천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사립대 최고 심의기구다. 따라서 대학들은 예산 편성 등 학내 중점 사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과부 내에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대해 감독할 책임부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는 없다.

학생들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주요 대학들마저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교과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할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인적 구성 비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참여는 자연스럽게 제한당하기 일쑤다. 대학평의원회 인적 구성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항을 따른다. 이 조항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 어디에도 인적구성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교 측 마음대로 구성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 참여는 당연히 어렵다. 그 숫자가 학생 대표의 의견개진이 불가능할 정도다. 결국 회의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주 일반적인 관행이 됐다.

우리는 교과부가 대학평의원회 구성·관리·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미설치 대학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 자체가 도외시 될 수밖에 없다.

교과부가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사립대에 시정요구만 하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 안이한 태도다. 교과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시키는 등 과감한 조치가 시급하다.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일상적이다'라고 표현되고 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말들이 예사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사례만 보아도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 지를 알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행정과 경영의 부정과 비리를 막는 책임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 그래야 교수와 학생, 재단, 직원 등 대학의 각 주체들이 바로 설 수 있다. 스스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행동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교과부의 적극적 관리·감시활동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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