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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22 14:52: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소방석 직원들이 비상구 안전점검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음성소방서는 22일 생명의문 비상구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안전점검 및 안전스티커 부착, 피난·방화시설 폐쇄 임의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적치 행위등에 대한 계도를 실시했다.

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하여 소화기등 기초소방시설 사용법, 화재발생시 행동요령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전단지를 배부했다.

한편,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따르면 피난 · 방화시설에 대해 폐쇄, 훼손, 변경등의 행위를 한 업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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