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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나서

내달 14일까지 조사원 12명 투입

  • 웹출고시간2013.01.22 10:43: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달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1천445개 건물을 대상으로 소유자와 영업개시일, 건물사용 용도, 연료와 용수 사용량 등을 조사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군은 시설물조사원 신청자의 성별영향분석을 통해 12명의 조사원을 선발·채용하고, 이어 지난 18일 군청에서 조사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중 유통·소비분야 건물에 부과 징수되고 있으며, 납부된 금액은 전량 환경오염방지 사업비로 사용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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