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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이체 하세요

자동이체 신청 내달 20일까지 3월분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13.01.21 11:01: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해 오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자동이체서비스를 도입해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서비스는 평소 납기를 제때 챙기지 못해 가산금이 발생한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이며, 정해진 납기 마지막 날에 등록된 계좌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출금되는 편리한 서비스로 2월 20일까지 신청할 경우 3월 부과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은행과 환경위생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통장사본 첨부) 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해 경유 차량 소유자와 연면적 160㎡ 이상인 상업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국가부담금"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년 2회(3·9월) 부과되며, 납부된 금액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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