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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15 14:08: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경찰서(서장 윤중섭)는 동계방학 중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질(술·담배)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감곡지역의 A호프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업주 K씨를 형사입건(청소년보호법위반)했으며, 남은 동계방학 기간에도 순차적으로 청소년 출입업소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 음주소란과 폭행사건이 빈발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홍보를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들로서 관련업소는 신분증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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