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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폭력사무관 복직 놓고 '시끌'

혁신도시관리본부, 파견 거부…음성군, 대기발령키로
일각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원법 입각한 인사해야"

  • 웹출고시간2013.01.14 15:41: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동료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로 충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강등조치된 음성군 A사무관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음성군이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따라 곧 있을 사무관 정기인사에서 대기발령 조치할 것으로 알려져 복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소멸되면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위를 주지 않을 시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위가 해제 됐을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대기를 명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천막농성과 함께 박제욱 음성지부장의 단식 투쟁으로 A사무관을 혁신도시관리본부로 인사조치해달라는 요구를 수락한 음성군이 이번 인사에서 충북도가 A사무관 파견을 거부함에 따라 노조와 합의해 2심 판결이 날 때까지 대기발령 조치키로 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A사무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이 받아들여진 지난해 7월31일 이후 3개월 안팎으로 보직을 부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폭력과 관련해 행정적, 형사적 법적 판결로 복귀한 A사무관에 대해 음성군이 보직부여를 6개월 이상 미루는 것은 인사권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재량권 일탈이 될 수 있다"며 "공공 기관은 공무원 노조와의 협약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지방공무원법에 입각한 인사행정을 펼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번에 있을 사무관급 인사에서 A사무관 복직에 대해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A사무관이 제기한 징계처분무효 소송에서 음성군이 항소해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징계처분 무효소송은 현재 진행중이지만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선 음성군이 이를 인정해 지난해 8월10일자로 강등된 6급에서 5급으로 복귀해줬다"며 "직위를 주고 않주고는 업무 난이도, 직무수행요건 등을 고려해 군수가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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