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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10 11:00: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자동차세 선납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게 되면 선납자에게는 절세 혜택이 부여되고, 군에는 2013년 현안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기준일(매년 6.1·12.1)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기간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후불제도인 반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종의 선불제로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 할 경우 10%를 공제해 주고 있다.

즉 2천cc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는 연 2회 납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연 1회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선납 세액의 1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회사나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선납신청 후 미납부 시에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재부과 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차량말소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내년부터는 선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매년 10% 할인된 선납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게 된다.

한동희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는 재원을 상반기에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인 절세 혜택이 있는 제도"라고 밝히며 많은 군민이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에서는 지난해 등록 자동차의 30.5%에 해당하는 1만 2천여 대가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활용해 27억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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